티스토리 뷰
국가에서 지원하는 취약계층 주거지원정책에는 주거지원정책과 임대주택정책이 있습니다. 다양한 주거지원정책, 임대주택 정책에 대해서 쉽게 설명드리고, 어디에 해당하는지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하시면 많은 금전적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최고의 혜택, 최고의 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 자가진단을 해보시면 많은 돈이 절감되십니다]
모든 지원서비스에 대한 상세정보는 글짜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주거지원 : 긴급 주거지원, 취약계층 주거지원
주거지원서비스에는 긴급주거지원과 취약계층 주거지원서비스가 있습니다.
긴급 주거지원
1. 내용 : 생계 곤란 등의 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분에게 거주할 장소나 비용지원
2. 지원대상 : 위기사유로 거소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
3. 지원내용 : 임시거소 제공 또는 거주에 필요한 비용 제공
4.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취약계층 주거지원
1. 내용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
2. 지원대상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범죄 피해자
3. 지원내용 : 매입, 전세 임대 등 임대주택 지원
4. 신청방법 : 주민센터 또는 운영기관에 신청
임대주택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에는 통합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이 있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1. 내용 :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 (영구, 국민, 행복)을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자격, 임대료 체계 등 제도 전반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한 공공임대주택
2. 신청자격: 비주택 거주자등
3. 임대기간 및 전용면적 : 30년, 전용 85㎥ 이하
4.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 (시중시세의 35~90%)
영구임대주택
1. 내용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
2.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한 사람
3. 임대기간 및 전용면적 : 50년, 전용 40㎥ 이하
4.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 (시중시세의 30%)
전세임대주택
1. 내용 :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하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
2. 신청자격: 기존주택전세임대, 청년, 신혼부부전세임대, 소년소녀가장 전세지원
3. 임대기간 및 전용면적 : 20년, 전용 85㎥ 이하
4. 임대조건 : 세부유형별로 차이가 있음
매입임대주택
1. 내용 :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
2. 신청자격: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대상
3. 임대기간 및 전용면적 : 10년/20년/30년, 전용 85㎥ 이하
4. 임대조건 : 세부유형별로 차이가 있음, 시중가격의 30% 수준
[최고의 혜택, 최고의 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 자가진단을 해보시면 많은 돈이 절감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