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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주거지원이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에게 거주할 장소나 거주할 비용을 지원하는 국가지원사업입니다. 기준에 따라 최대 86만여 원을 지급합니다.
오늘은 긴급주거지원 지원대상, 선정기준, 선정내용, 선정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자세히 보기 버튼을 만들었으니 참고하세요]
긴급주거지원 지원대상
긴급주거지원 지원대상 및 위기사유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지원대상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거소제공 또는 주거비지원이 필요한 사람
2.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긴급주거지원 선정기준
긴급주거지원 선정기준에는 소득기준, 재산기준, 금융재산기준으로 구분합니다.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원/월) | 1,370,873 | 2,316,059 | 2,987,963 | 3,657,218 | 4,318,030 | 4,971,452 | 5,622,899 |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51,466원씩 증가(8인가구 6,274,345원)
2. 재산기준
지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금액(만원) | 18,800 | 11,800 | 10,100 |
3. 금융재산기준
500만 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700만 원 이하)
긴급주거지원 지원내용
임시거소 제공 또는 거주에 필요한 비용을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지역 | 1~2인가구 | 3~4인가구 | 5~6인가구 |
대도시 | 387,200 | 643,200 | 848,600 |
중소도시 | 290,300 | 422,900 | 557,400 |
농어촌 | 183,400 | 243,200 | 320,300 |
긴급주거지원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청방법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본인 또는 친척, 담당공무원 등이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합니다.
2. 지원절차
긴급주거지원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