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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주거지원이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에게 거주할 장소나 거주할 비용을 지원하는 국가지원사업입니다. 기준에 따라 최대 86만여 원을 지급합니다.

 

오늘은 긴급주거지원 지원대상, 선정기준, 선정내용, 선정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자세히 보기 버튼을 만들었으니 참고하세요]

 

 

긴급주거지원 지원대상

긴급주거지원 지원대상 및 위기사유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지원대상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거소제공 또는 주거비지원이 필요한 사람

2.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긴급주거지원 선정기준

긴급주거지원 선정기준에는 소득기준, 재산기준, 금융재산기준으로 구분합니다.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원/월)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4,971,452 5,622,899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51,466원씩 증가(8인가구 6,274,345원)

 

2. 재산기준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액(만원) 18,800 11,800 10,100

 

3. 금융재산기준

500만 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700만 원 이하)

 

 

 

긴급주거지원 지원내용

임시거소 제공 또는 거주에 필요한 비용을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지역 1~2인가구 3~4인가구 5~6인가구
대도시 387,200 643,200 848,600
중소도시 290,300 422,900 557,400
농어촌 183,400 243,200 320,300

 

 

긴급주거지원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청방법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본인 또는 친척, 담당공무원 등이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합니다.

 

2. 지원절차

 

긴급주거지원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