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영구임대주택이란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이며, 전용 40㎥이하의 주택을 최대 50년까지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영구임대주택 임대자격 및 신청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영구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주거지원 자가진단서비스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영구임대주택 임대기간 및 전용면적

1. 거주기간 : 50년 (2년 단위로 계약체결)

※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2. 전용면적 : 전용 40㎥ 이하

 

영구임대주택 임대조건

보증금 및 임대료가 시중시세의 30% 수준입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1. 입주자격

2.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영구임대주택 신청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