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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이란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가 다가구, 원룸 등을 매입하여 주거 지원이 필요한 청년, 신혼부부등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국가지원사업입니다. 계약기간 2년씩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매입 임대주택에 대하여 알아보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매입임대주택이란?
정부는 LH를 통해 도심의 다가구 주택 등 을 매입하여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무주택이고, 취약계층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1. 임대기간 : 10년, 20년, 30년
2. 전용면적 : 전용 85㎥이하
3. 임대조건 : 세부유형별로 차이가 있음.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은 시중시세의 30% 수준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1.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이란?
도심 내 저소득계층 등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매입한 후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
2. 입주대상
3. 대상주택
다가구주택 및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4. 임대조건
시세의 30% 수준
최초 임대기간은 2년, 9회까지 재계약 (2년 단위) 가능
5. 신청방법
신축다세대 매입임대주택
1. 신축다세대 매입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의 입주물량 감소에 따른 전세난에 사전대응 하고자 민간이 신축하는 다세대, 연립주택을 매입하여 장기(10년) 전세형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2. 임대보증금 수준 시중 전세가격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의 70~90% 수준
부도 매입임대주택
1. 부도 매입임대주택이란?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호과 주거불안 해소를 위하여 공시가 해당 주택을 매입 후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2. 주택규모
전용면적 기준 85㎥ 이하
3. 임대기간
2년 단위로 계약체결
※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4. 임대조건
전용 60㎥ 이하 (국민임대) | 전용 60㎥ 초과 (10년 임대) |
시중 전세시세의 60~80% 수준 | 시중 전세시세의 90% |
미분양 매입임대주택
1. 미분양 매입임대주택이란?
정부의 지방 미분양아파트 활용방안과 임대주택 확보차원으로 미분양주택을 매입 후 공급하는 임대주택
2. 임대기간
2년 단위로 계약체결
※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10년) 종료 후 일반분양 (단, 임차인이 희망할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 공급)
3. 임대조건
전용 60㎥ 이하 (국민임대) | 전용 60㎥ 초과 (10년 임대) |
시중 전세시세의 55~83% 수준 | 시중 전세시세의 90% |
도시재생 매입임대주택
1. 도시재생 매입임대주택이란?
민간 재건축, 재개발, 재정비촉진사업에서 발생하는 임대주택을 우선인수권자인 시. 도지사가 인수할 수 없는 경우 공사에서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
2. 주택규모
제한 없음
3. 임대기간
2년 단위로 계약체결
※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4. 임대조건
시중시세의 60~80% 수준
매입임대주택 신청기준
매입임대주택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 (19~39세)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가 결정됩니다.
구 분 | 청년 | 신혼부부 I | 신혼부부 II |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
100%이하 (2순위 본인+부모3순위 본인) |
70% 이하 (부부합산 90%) |
1~3순위 100% 이하(부부합산 120%) 4순위 120%(부부합산 140%) |
주택유형 | 오피스텔 등 | 다가구 주택 등 | 다가구주택+아파트,오피스텔 |
임대료 | 시세 40~50% | 시세 30~40% | 시세 60~80% |
거주기간 | 최대 6년 | 최대 20년 | 최대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10년) |
매입임대주택 모집공고
매입 임대주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LH 청약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매입 임대주택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