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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주택이란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전용 85㎥이하의 주택을 20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임대주택의 대상주택, 자격요건, 신철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전세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주거지원 자가진단서비스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전세임대주택 대상주택

 

전세임대주택 임대기간 및 전용면적

1. 임대기간 : 20년 (2년 단위로 계약체결)

※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2. 전용면적 : 전용 85㎥ 이하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 지원한도, 임대조건

1. 입주대상

2. 전세금지원한도액

3. 임대조건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전세임대포털과 청약홈을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