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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공임대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사회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30년 임대주택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전용면적은 전용 85㎥ 이하이며, 임대조건은 시중시세의 35~90%입니다.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 (영구, 국민, 행복)을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자격, 임대료 체계 등 제도 전반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

의무임대기간은 30년이며,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전용면적

전용면적은 전용 85㎥ 이하입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

보증금  및 임대료 합산금액이 시중시세의 35~90% 수준입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선정기준

1. 일반공급 :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

2. 우선공급 : 배점 합산 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선정하되, 동점 시 추첨으로 선정

 

통합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

입주자의 소득에 따라 시중시세의 35~90% 수준

기준 중위소득 30%이하 30~50% 50~70% 70~100% 100~130% 130~150%
시세대비
임대료율
35% 40% 50% 65% 80% 90%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1. 입주자격

2. 소득, 자산 산정방법

3. 일반공급 입주자격 및 입주자 산정방법

4. 우선공급 입주자격

5. 우선공급 경쟁 시 입주자 선정방법

 

 

통합공공임대주택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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