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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공임대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사회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30년 임대주택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전용면적은 전용 85㎥ 이하이며, 임대조건은 시중시세의 35~90%입니다.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 (영구, 국민, 행복)을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자격, 임대료 체계 등 제도 전반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
의무임대기간은 30년이며,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전용면적
전용면적은 전용 85㎥ 이하입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
보증금 및 임대료 합산금액이 시중시세의 35~90% 수준입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선정기준
1. 일반공급 :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
2. 우선공급 : 배점 합산 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선정하되, 동점 시 추첨으로 선정
통합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
입주자의 소득에 따라 시중시세의 35~90% 수준
기준 중위소득 | 30%이하 | 30~50% | 50~70% | 70~100% | 100~130% | 130~150% |
시세대비 임대료율 |
35% | 40% | 50% | 65% | 80% | 90% |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1. 입주자격
2. 소득, 자산 산정방법
3. 일반공급 입주자격 및 입주자 산정방법
4. 우선공급 입주자격
5. 우선공급 경쟁 시 입주자 선정방법
통합공공임대주택 신청절차
ㄱ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