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첫 만남이용권, 부모급여까지 각종 서비스를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서 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지원대상 출생신고 시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출산 가정 (일반국민)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지원내용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출생신고 후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처리하는 서비스 제공 전국공통서비스 첫 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양육수당, 아동수당, 전기료 경감, 해산급여, 장애인출산비용,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 KTX, SRT 다자녀 할인 지자체 개별서비스 출산지원금, 다둥이 카드, 출산축하용품 등 ※ 지자체에 따라 다름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방..
양육수당이란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가정에 부모의 급여와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월별로 10만원~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오늘은 양육수당 지원대상, 지원내용, 금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양육수당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영유아 ☞ 신청일 기준 취학 전 86개월 미만 영유아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0~1세 부모급여 지원, 2세부터 양육수당 지원 ※ 유치원 :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 시행 기관 포함 양육수당 지원내용 ☞ 월령별 월 10만 ~ 20만원 양육수당 지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0~1세 부모급여 지원, 2세부터 양육수당 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이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매입임대, 전세임대 및 국민임대주택등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입니다. 임대주택에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으며, 4가지 유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주거취약계층 지원대상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쉼터 및 부랑인 복지시설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 단,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다른 시설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산정가능 ▶법무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범죄피해자 ▶최저주거기준 미달 아동기구 주거취약계층 지원대상지역 입주희망지역은 제한이 없습니다. 주거취약계층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긴급주거지원이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에게 거주할 장소나 거주할 비용을 지원하는 국가지원사업입니다. 기준에 따라 최대 86만여 원을 지급합니다. 오늘은 긴급주거지원 지원대상, 선정기준, 선정내용, 선정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자세히 보기 버튼을 만들었으니 참고하세요] 긴급주거지원 지원대상 긴급주거지원 지원대상 및 위기사유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지원대상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거소제공 또는 주거비지원이 필요한 사람 2.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
국가에서 지원하는 취약계층 주거지원정책에는 주거지원정책과 임대주택정책이 있습니다. 다양한 주거지원정책, 임대주택 정책에 대해서 쉽게 설명드리고, 어디에 해당하는지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하시면 많은 금전적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최고의 혜택, 최고의 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 자가진단을 해보시면 많은 돈이 절감되십니다] 모든 지원서비스에 대한 상세정보는 글짜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주거지원 : 긴급 주거지원, 취약계층 주거지원 주거지원서비스에는 긴급주거지원과 취약계층 주거지원서비스가 있습니다. 긴급 주거지원 1. 내용 : 생계 곤란 등의 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분에게 거주할 장소나 비용지원 2. 지원대상 : 위기사유로 거소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 3. 지원내용 : 임시거소 제공 ..
매입임대주택이란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가 다가구, 원룸 등을 매입하여 주거 지원이 필요한 청년, 신혼부부등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국가지원사업입니다. 계약기간 2년씩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매입 임대주택에 대하여 알아보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매입임대주택이란? 정부는 LH를 통해 도심의 다가구 주택 등 을 매입하여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무주택이고, 취약계층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1. 임대기간 : 10년, 20년, 30년 2. 전용면적 : 전용 85㎥이하 3. 임대조건 : 세부유형별로 차이가 있음.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은 시중시세의 30% 수준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1.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이란? 도심 내 저소득계층 등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