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이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매입임대, 전세임대 및 국민임대주택등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입니다.

 

 

임대주택에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으며, 4가지 유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주거취약계층 지원대상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쉼터 및 부랑인 복지시설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 단,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다른 시설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산정가능

법무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범죄피해자

최저주거기준 미달 아동기구

 

주거취약계층 지원대상지역

 

입주희망지역은 제한이 없습니다.

 

주거취약계층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합니다. (최장 20년간 거주 가능)

 

 

주거취약계층 자격요건

 

1. 유형별 자격요건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쉼터, 부랑인 복지시설 거주자

- 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LH 등 사업시행자에게 통보된 자에게 공급합니다.

 

2. 소득 등 재산요건

-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에 한함) 전부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소득, 토지, 자동차 보유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공급합니다.

 

2.1 2023년도 적용기준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단, 1인 : 2,347,719원 / 2인: 3,003,226원 이하)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자산보유기준

- 토지 : 5천만 원 이하 (개별공시지가 기준)

- 자동차 : 3,683만 원 이하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유형

 

1. 기존주택 매입임대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보수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임대

2. 기존주택 전세임대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

3, 운영기관을 통한 주거지원

입주자 관리,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수행하는 민간복지단체를 통하여 주거지원

4. 국민임대주택

정부가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여 건설한 주택 (60㎥이하 규모)을 입주대상자에게 임대

※ 비닐하우스거주자, 범죄피해자만 해당

 

주거취약계층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주거취약계층 지원절차

주거취약계층 연락처

 

 

 

같이 보시면 혜택이 많은 글

 

☞ 취약계층 주거지원 정책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