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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이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매입임대, 전세임대 및 국민임대주택등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입니다.
임대주택에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으며, 4가지 유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주거취약계층 지원대상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쉼터 및 부랑인 복지시설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 단,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다른 시설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산정가능
▶법무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범죄피해자
▶최저주거기준 미달 아동기구
주거취약계층 지원대상지역
입주희망지역은 제한이 없습니다.
주거취약계층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합니다. (최장 20년간 거주 가능)
주거취약계층 자격요건
1. 유형별 자격요건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쉼터, 부랑인 복지시설 거주자
- 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LH 등 사업시행자에게 통보된 자에게 공급합니다.
2. 소득 등 재산요건
-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에 한함) 전부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소득, 토지, 자동차 보유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공급합니다.
2.1 2023년도 적용기준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단, 1인 : 2,347,719원 / 2인: 3,003,226원 이하)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자산보유기준
- 토지 : 5천만 원 이하 (개별공시지가 기준)
- 자동차 : 3,683만 원 이하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유형
1. 기존주택 매입임대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보수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임대
2. 기존주택 전세임대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
3, 운영기관을 통한 주거지원
입주자 관리,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수행하는 민간복지단체를 통하여 주거지원
4. 국민임대주택
정부가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여 건설한 주택 (60㎥이하 규모)을 입주대상자에게 임대
※ 비닐하우스거주자, 범죄피해자만 해당
주거취약계층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주거취약계층 지원절차
주거취약계층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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