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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획기적인 정부지원금 사업입니다. 최대 총 1080만원이상 해당 청년에게 지원하는 만큼 반드시 가입하여 목돈 마련하세요. 1분만 시간을 내시면 꽁돈 360만원 또는 108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을 위해 아래 링크를 남겨 놓았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목차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 복지로를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 2023. 5.15(월) ~ 2023.5.26(금)
☞ 읍면동 주민센터 : 2023.5.1(월) ~ 2023.5.26(금)
- 신청시작 2주간 (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 6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 7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 8
.목요일(5월 4,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 9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 0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개설이 필요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 본인 적립액 월10만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간 지원합니다.
☞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을 포함하여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30만 원을 적립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교육(총 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요건
☞ 신청 당시 근로중인 만 19~34세 청년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의 청년
☞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5억 원,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2억 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겨우 1.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추가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만 15~39세까지 가입 연령을 확대하고, 근로.사업소득 기준(월 50만 원~200만)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중요포인트
☞ 매월 10만원씩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자립역량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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