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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오늘은 청년월세 특별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기간 및 모의계산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청년월세는 한시적인 정책인 만큼 해당하시는 분이라면 바로 확인 후 신청하세요.
 

 

목차

 

    청년월세 지원대상

     

    👉 19세~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거주하고

    👉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월세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지원대상입니다.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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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재산기준

    -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자녀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형제자매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부모)

     

     

    👉 지원제외대상

    - 주택소유자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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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지원금액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다운로드]

     

    220818(조간)_청년월세_특별지원_신청_개시(주거복지지원과).pdf
    1.54MB

     

     

    청년월세 신청, 지급기간

     

    👉 신청기간 : 2022년 8월 22일(월)부터 1년간

    👉 지급기간 :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3년)

     

     

     

    청년월세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혹은 애플리케이션

     

    청년월세지원

     

    2.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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