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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부에서 청년 소득증진을 위한 획기적인 청년도약계좌 적금을 2023년 6월 15일 가입을 받기 시작합니다. 만 19~34세 청년 대상으로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5년간 적금할 경우 목돈 5천만 원 을 만들 수 있는 적금입니다.  가입대상, 지원내용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시간 없고 바쁘신 분들을 위해 가입은행 링크를 만들어 두었으니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 가져가세요.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가입조건 - 신청기간 6월 15일 가입시작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가입조건 - 신청기간 6월 15일 가입시작

 

 

[청년도약계좌 신청하러 가기]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 금융위원회에서는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 상세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가입조건 - 신청기간 6월 15일 가입시작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을 충족한 만 19~34세의 청년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만 나이 확인하기

 

✅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180% 이하

* 총 급여 기준 6,000만 원 이하: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

* 총 급여 기준 6,000~7,500만 원은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

 

중위소득 확인하기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가입조건 - 신청기간 6월 15일 가입시작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가입조건 - 신청기간 6월 15일 가입시작

 

청년도약계좌 혜택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 기여금 지원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 적용

 

👉 5년간 매월 70만 원 적금적금 시: 총 5000만 원 목돈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가입조건 - 신청기간 6월 15일 가입시작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가입조건 - 신청기간 6월 15일 가입시작

 

 

✅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총 급여 기준) 기여금 지급 구조

개인소득
(총급여기준)
본인 납입한도() 기여금 지급한도()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
2,400만원 70만원 40만원 6.0% 2.4만원
3,600만원 50만원 4.6% 2.3만원
4,800만원 60만원 3.7% 2.2만원
6,000만원 70만원 3.0% 2.1만원
7,500만원 - - -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및 가입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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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쳥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  가입을 시작하여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신청 후 2~3주 내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 가입심사는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확인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하도록 추진 중입니다.

▶ 소득 수준이 가입당시와 변동이 있는지 확인을 위해 매년 유지심사를 할 예정인데, 개인소득 6,000만 원 초과 시 다음 유지심사 시까지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 중도해지의 경우,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하면, 본인 부담금, 정부기여금,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본인 납입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기여금과 비과세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 FAQ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혜택이 많은 만큼 궁금한 내용이 많으실 텐데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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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같은 유사한 상품이 많은데요. 상호연계방안은 있나요? 

 

기존 지원 상품에 가입한 청년이더라도 최대한 자산형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사상품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1.1  소득이 낮고 자산이 부족한 청년들을 조금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복지 지원상품과 연계

☞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가입 허용

1.2 고용지원 상품 연계를 통한 중소기업 재직자 지원 강화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고용지원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가입 허용

1.3 청년도약계좌와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도약계좌에 순차가입(만기 후 가입)​

  중도해지 포함(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 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비과세 적용)

 

2. 청년도약계좌 가입 이후 금리가 변동되는지, 5년 동안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상품금리는 가입 후 최소 3년간 고정금리가 제공되며, 이후 2년간 변동금리가 적용되게 됩니다.

☞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 변동금리는 해당시점 기준금리에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되게 됩니다.

 

3.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연중 계속 가입신청을 접수하나요? 가입기간이 정해지나요?

 

☞  6월 가입을 개시하여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통보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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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년도약계좌 출시 시 전년도 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 직전 과세기간 소득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 연도 과세기간 소득을 대신 활용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023.7월에서 8월경 확정될 예정입니다.

 

5. 청년도약계좌 가입 이후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가입 당시 연령요건에 해당되면 중도해지 하지 않는 한 계좌 유지가 가능합니다. 

 

6. 청년도약계좌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의 경우에는 중도해지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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