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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 최대 6개월)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단, 2분만 시간내시면 300만 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자격요건에 해당하시는 분은 바로 신청하세요.
2023년 청년수당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봅니다. 조기마감될 수 있으니 아래신청하기 버튼을 통해서 바로신청하시고 아래 내용을 확인하세요.
서울청년수당 자격
✅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 연령요건 : 만19~34세(출생일이 1988년 3월 1일 ~ 2004년 3월 31일인 자)
✅ 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이하
✅ 기타 요건 :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
※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 (ex.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만 인정
※ 신청제외대상
① 2017~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②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③ 주 30시간 초과하고 계약 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근로자(취업자) ④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⑤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⑥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 *유사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1 유형,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023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연내 청년수당 참여 불가
서울청년수당 신청방법
✅ 신청기간 :
1차 : 2023. 3. 9.(목) 10시 ~ 2023.3.16.(목) 16시
2차 : 2023년 6월 예정
✅ 신청방법 : 청년 몽땅 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청년수당이란 > 청년수당 > 복지 지원 > 금융·복지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몽땅정보통,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경제상담·마음상담·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
youth.seoul.go.kr
✅ 신청 제출서류
①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
②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서울청년수당 지원내용
✅ 금전적 지원 : 매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 비금전적 지원 :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 진로준비에 도움을 줄 서울시 정책사업 연계 지원
✅ 지원방법 : 체크카드용
- 해외사용이 불가하고, 사용 업종이 제한된 카드(호텔, 주점, 귀금속판매 등 50여 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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