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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30년의 임대기간에 시중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오늘은 행복주택의 입주자격, 신청절차 등에 대해 상세히 알아봅니다.
행복주택 개요
▶ 임대기간 : 30년(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상이)
▶ 주택규모 : 전용 60㎡이하
▶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60~80% 수준)
▶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체결
*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행복주택 특징
▶ 공급물량의 80%는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등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에게 공급
▶ 구매력 있는 젊은 계층의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노후, 방치된 도시공간을 새롭게 정비하여 도시활력 증진
행복주택 입주자격
▶ 대학생계층
▶ 청년계층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고령자
▶ 주거급여 수급자
▶ 산업단지근로자
행복주택 신청절차
2023년 적용 소득 및 자산기준
▶ 소득 : 3인기준 (100%) 약 671만 원, (120%) 약 806만 원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 p, 2인가구 10% 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 자산
· 대학생(본인) : 총 자산 8,500만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
· 청년 : 총자산 29,9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 (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 총 자산 3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 그 외 : 총 자산 3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행복주택과 공공임대 주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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