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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란 목돈 마련이 어려운 만 19세~39세 이하의 청년들에게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의 부담을 경감하는 국가사업입니다. 대출금액은 최대 7,000만원이며, 금리는 연 2.0%, 최대 8년까지 추가연장이 가능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시간 없으신 분들을 위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바로가기 버튼을 아래에 만들었습니다.  저렴한 금리로 청년복지를 위한 정책인 만큼 시간을 내셔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공문 다운로드 서비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관련된 공고문, 궁금한 내용 질의응답 파일을 다운로드하여서 편하고 여유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1.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공고문_0310.pdf
0.78MB
2.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첨부요령.pdf
0.78MB
3.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FAQ_0310.pdf
0.26MB
4. [붙임1] 상황별 근로 및 소득 증명서류(청년임차보증금).pdf
0.16MB
5. [붙임3] 협약은행 대출시 필요서류.pdf
0.03MB
6. [붙임4] 주택계약유형별 신규신청 시기_0310.pdf
0.12MB

 

자격조건

청년임차보증금지원 사업은  만19~3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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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혜택

 

▶ 융자취급은행 : 하나은행

▶ 융자최대한도 : 최대 7,000만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서울시 지원 금리: 대출금의 연 2.0%

※ 본인부담금리:신잔액 COFIX(6개월 기준금리) + 1.45%(가산금리) - 2%(서울시 지원금리)

예시) 23. 2. 7 기준, 2.92% + 1.45% - 2% = 2.37%(6개월 변동)

▶융자용도 : 임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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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 기존 :  2022.3.31. 까지 대출 실행자는 만 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지원이 중단됩니다.

- 변경 : 2022.4.1.이후 대출 실행자는 만 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최대 2년)까지 이자지원

-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

  기존 신청자의 경우 대출일 기준 신청자가 만 39세인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잔여기간을 임대차 계약 및 대출기간으로 하여 대출실행과 서울시 이자지원이 가능함

-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연장 가능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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