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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이란 인천시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1,6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업체당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최대 3,000만 원 지원 경영안정자금 보도자료 직접 확인하세요]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기간 : 2023. 4. 11.(화) 오전 9시 ~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예약 (중복신청 불가)
- 온라인 예약 :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 내 「보증상담예약」을 통해 예약 접수
- 방문 예약 : 대표자 본인(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지참)이 내방하여 예약 접수
▶ 문의 : 1577-3790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경영안정자금은 인천광역시 사업장 소재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내용
경영안정자금의 한도는 업체당 3천만 원 이내입니다.
▶ 대출은행 :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 융자기간 : 6년 (1년 거치 5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이차보전 : (최초 1년간) 연 2.0%, (이후 2년간) 연 1.5% 인천광역시 지원
※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상공인 이자 부담
▶ 보증료율 : 연 0.8% (평균 보증료율 1% 대비 0.2% 경감)
경영안정자금 지원 제외 대상
▶ 최근 3개월 이내 재단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
▶ 재단, 신보, 기보의 보증금액 합계가 1억 원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이내 소유부동산 권리 침해 또는 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기업
▶ 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업종 기타 보증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연체, 체납 등)
경영안정자금 지원 취소 대상
▶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받은 경우
▶ 기타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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