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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이란 인천시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1,6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업체당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최대 3,000만 원 지원 경영안정자금 보도자료 직접 확인하세요]

 

(2) 인천시, 최대 3천만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올해 1,600억원 지원.pdf
0.24MB

 

(2) 인천시, 최대 3천만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올해 1,600억원 지원.hwp
0.18MB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기간 : 2023. 4. 11.(화) 오전 9시 ~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예약 (중복신청 불가)

   - 온라인 예약 :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 내 「보증상담예약」을 통해 예약 접수

 

   - 방문 예약 : 대표자 본인(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지참)이 내방하여 예약 접수 

 

▶ 문의 :  1577-3790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경영안정자금은 인천광역시 사업장 소재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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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안정자금 지원내용

 

경영안정자금의 한도는 업체당 3천만 원 이내입니다.

 

▶ 대출은행 :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 융자기간 : 6년 (1년 거치 5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이차보전 : (최초 1년간) 연 2.0%, (이후 2년간) 연 1.5% 인천광역시 지원

※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상공인 이자 부담

▶ 보증료율 : 연 0.8% (평균 보증료율 1% 대비 0.2%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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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안정자금 지원 제외 대상

 

▶ 최근 3개월 이내 재단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

▶ 재단, 신보, 기보의 보증금액 합계가 1억 원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이내 소유부동산 권리 침해 또는 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기업

▶ 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업종 기타 보증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연체, 체납 등) ​

 

경영안정자금 지원 취소 대상

 

▶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받은 경우

▶ 기타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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