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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이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주가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였을 경우 근로자 1인당 3백만 원,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가 주는 지원인 만큼 해당업체는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

☞ 소상공인 기준은 상시 근로자수가 제고,건설,운수는 10명 미만, 그 외 5며 미만일 경우에 해당

 

신청 및 지급조건

☞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후 3개월 이후 신청 (고용보험 기준)

☞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을 유지한 경우

예시) 2023년 1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였을 경우, 4월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서울시 및 자치구는 6월 말일까지 고용보험 유지를 확인하고 7월 지급

 

지원내용

1인당 300만원 (기업체당 최대 10명)

 

신청기간

☞ 2023.4.3(월) 부터 상시접수

☞ 토, 일 공휴일은 이메일만 가능

접수방법

기업체 소재 자지구청

이메일

팩스

우편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