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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해지 및 환불방법

유용한정보f 2023. 3. 27. 18:22

집에 가시면 TV 보시나요? 예전에는 너무나 당연히 TV 보았을 텐데 저 같은 경우도 집에 가면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보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TV를 보지 않는데 매달 고지서에 포함된 TV수신료를 내고 있더라고요.

 

요즘은 인터넷, 유튜브 및 OTT의 발전으로 인해 공중파 TV를 보지 않는 분이 많습니다.  TV를 보지 않으면서 TV수신료를 내는 분들을 위한 TV수신료 해지 및 환불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V수신료는 예전부터 관성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대표적인 준조세입니다. 아파트에 거주하시면 매달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항목에 들어있는 TV수신료가 있습니다. TV수신료는 집에 TV를 보유하고 있다면 납부해야 합니다. TV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고 있다면 TV수신료 해지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TV수신료는 한 달에 2500원인데요. 1년으로 계산하면 3만 원의 비용을 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가되는 TV수신료는 KBS 방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TV수신료 면제조건은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아래 버튼을 누르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TV수신료 해지방법

☞ KBS 홈페이지 방문 및 TV등록 취소 방법 (클릭)

☞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문의하셔서 신청

☞ 한국전력공사 123번에 전화해서 TV수신료 해지신청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해지방법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면 관리사무소에 방문해서 집에 TV가 없으니 TV수신료 해지 신청을 하고 싶다고 말하면, 관리사무소에서 집에 방문해서 진짜 TV가 없는지 확인하거나 철거 증명사진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지 후 주의사항

 TV수신료 해지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다음 달에 고지서에 TV수신료가 나오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선납할인제도

그리고 TV수신료도 6개월이나 1년 치를 한번에 내면 일정비용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치를 선납하면 2500원 할인을 받고 6개월치를 선납하면 1250원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문의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