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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별도로 분리되어 납부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매달 전기요금과 KBS 수신료가 함께 청구되지 않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불필요한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좋은 변화입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신청하고 납부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방법 및 거부방법 - 환불, 폐지, 안내면?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방법 및 거부방법 - 환불, 폐지, 안내면?

 

 

 

 

KBS 수신료 납부 금액

KBS 수신료는 월 2500원, 연간 30,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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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홈페이지 신청방법 안내

 

 

 

1. 한전사이버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초기화면 목차에 "신청.접수" 탭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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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찾기 검색란에 "TV" 라고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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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V라고 입력하면, 검색결과 항목에 "TV보유대수 변경" 신청항목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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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분리납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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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가 없는 경우,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등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절차가 있습니다.

 

 

 

 

✅ TV가 없는 경우

TV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파트와 단독주택에서 각각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에 TV가 없음을 증명하면 수신료를 분리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관리사무소에서 아직 이에 대한 정보가 없을 수 있으니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한전에게 KBS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수신료 분리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전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 안내문 및 신청서

 

1. 고객안내문(아파트 세대용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용).hwp
0.21MB
2. TV수신료 분리납부 신청서(양식).hwp
0.11MB
3. 고압아파트 개별세대 신청 내역서(아파트 관리사무소용).xlsx
0.01MB

 

 

TV가 없는데 모니터 보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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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시청용이 아닌 모니터인 경우라도, 모니터에 TV 수신 기능이 있다면 KBS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점에 유의하셔서 수신료 납부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이체, 계좌 이체, 신용카드 납부방법

 


전기요금을 자동이체하거나 계좌 이체,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에 대한 상세한 안내입니다.

 

자동이체

 

전기요금 자동이체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한전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KBS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자동으로 출금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한전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계좌 이체

전기요금과 KBS 수신료를 따로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청구서에 나와 있는 계좌로 전기요금과 KBS 수신료를 각각 입금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전기요금은 완납 처리되고 KBS 수신료만 미납 처리됩니다. 입금일은 마감 4일 전까지 여유롭게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납부

신용카드로 전기요금을 납부하시는 경우, 해당 카드사 고객센터에 별도로 분리납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KBS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자동으로 결제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에도 마감 4일 전까지 신청해야 정상적인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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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미납 시 강제징수

 

법적으로는 TV가 있는 가정이라면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강제조치가 어렵고, 가정 방문 등의 강제 징수도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따라서,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강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다만, 방송법에 따라 미납 수신료의 3%가 가산금으로 부과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산금은 월 70원으로 1년에 840원입니다. 

 

한국전력 분리징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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