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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되는 금융정책 중 내 돈도 내 마음대로 출입금이 안 되는 정책이 있기에 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ATM입출금 시 금액한도가 대폭 줄어들고, 입출금문진표 작성도 하여야 하며, 문자 안심마크가 도입됩니다.

 

현금인출기 제한, 입출금 문진표 작성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ATM 입출금 제한 : 현금인출기 제한

 

정부가 2023년 4월부터 시행예정인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입출금 관련 정책을 새로이 시행합니다. ATM기기에서 카드나 통장을 쓰지 않고 무통장 입금을 할 경우 1회 최대 입금액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계좌번호 입력으로 입금해서 당하는 피해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통장으로 받을 수 있었던 금액도 지금까지는 한도가 없었지만 앞으로 하루 300만 원으로 제한합니다. 

▣ 1회 최대 타인통장 현금입금 :  1회 최대 100만 원 → 50만 원

▣ 무통장 수취 한도 : 1일 300만 원으로 제한

 

 

입출금 문진표 작성

 

그동안 은행에서 5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인출할 경우 비교적 간단한 문진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문진표가 이제는 세분화돼서 좀 더 까다롭게 바뀝니다. 특히, 1천만 원 이상 인출할 경우에는 은행 책임자와 상세한 면담을 해야 합니다.

세분화되는 문진표에는 현금을 인출하려는 용도와 성별, 나이 등등 고객 특성에 따른 맞춤형 문진을 실시하기 때문에 만약 분명한 사유 없이 고액의 현금 인출을 고집할 경우 은행 직원의 신고 지침에 따라 경찰 조사까지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1000만 원 이상 현금으로 입출금을 하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가 됩니다.
그다음 국세청으로 의심거래 현황만 보고가 들어가게 됩니다.

 

1천만 원 이상 거래 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 되기 때문에 은행별로 900만 원 인출을 하면 통보는 되지 않습니다. 각 은행 간 입출금내역을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행직원이 의심거래로 판단되면 규정상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심마크

 

통상 잘 모르는 전화나 문자가 오면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문자에 은행이라고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월부터 공공기관이나 우체국, 은행 등에서 문자를 보내면 전화번호 옆에 기업로고가 표시되고, 그 아래 인된 발신번호다라는 문구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보다 직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르는 전화가 왔을 때도 국제전화여부를 포함하여 해외보이스 피싱 범죄를 예방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