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20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로 이사한 청년이라면 ‘부동산 중개보수비’와 ‘이사비’ 등을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지원 대상의 문턱을 낮춰 더 많은 청년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래금액 2억 원 이하의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만 19~39세 청년이 대상입니다.
시간없으신 분들을 위해 아래에 신청하기 바로가기 링크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청년이사비 지원신청은 마감일이 상당히 임박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신청하시고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공고문 다운로드
지원대상
✅ 2022.11.17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무주택 청년가구
✅ 연령 : 만 19~39세 (2023년 기준) 1983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 출생 청년
✅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인 가구의 건강보험료 기준, 23년 4월분)
👉 2023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3년 4월분)이 '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하여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
✅ 재산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 주택 :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전월세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x 70)
👉 참여 제한 대상자
ㆍ'22.11.17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ㆍ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ㆍ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ㆍ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2023년 지원기준 달라진 내용
청년이사비 사업개요
✅ 지원규모 : 5,000명
✅ 지원금액 :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생애 1회
✅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 개별신청 가능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 신청기간 : 2023. 5. 9(화) 10시 ~ 6. 9(금) 18시
✅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 신청
✅ 선정방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 문의 : 전담 콜센터 1877-9358
선정방법
✅ 심사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으로 선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 사회적 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주거취약청년 : (반)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 * 소득 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