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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이란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인당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 지원하는 정부사업입니다.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교용을 유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2023년 6월에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세요.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능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교용을 유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단,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취업애로청년

취업애로청년이란 15~34세의 6개월 이상 실업상태,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제원제도 참여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자립지원필요 청년, 북한이탈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 (졸업 후 3개월 미만인 자 제외) 등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내용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내용, 지원요건, 지원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1. 지원내용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의 인건비 지원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

 

2.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3.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지역은 100%)(단, 최대 30명)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문의

2023년 지원사업 지급 확인하시고 준비하세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