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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지구온난화 및 엘니뇨 등의 영향으로 폭염, 태풍 등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도 폭염특보 발령기준을 체감온도기준으로 바꾸는 등 대비하고 있는데요. 폭염특보 발령 및 폭염 의심증상별 대처요령에 대해 상세히 알아봅니다.
서울시 폭염특보
2023년부터 폭염특보를 체감온도로 폭염특보를 발령합니다. 기존에는 기온을 기준으로 발령되었던 폭염특보가 습도, 바람 등까지 고려한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발령됩니다. 습도 10% 증가 시마다 체감온도는 1도가량 증가합니다.
서울시 폭염우기경보 판단기준
1. 관심 : 폭염대비기간인 5.20 ~ 9.30까지가 관심단계입니다.
2. 주의 : 폭염주의보이며 일최고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3. 경계 : 폭염경보는 일최고체감온도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4. 심각
땀띠 의심증상 대처요령
① 일단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기세요.
② 땀에 젖은 옷을 마른 옷으로 갈아입히고 상처부위를 잘 닦아 주세요.
③ 환자가 가려움증을 호소할 경우 의사의 진료에 따라 조치하세요.
열경련 의심증상 대처요령
① 일단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기세요.
② 소금을 물에 녹여 섭취하게 해 주세요.
③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의사의 진료에 따라 조치하세요.
열사병 의심증상 대처요령
1.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
① 일단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기세요.
② 겉옷을 벗기고 미지근한 물로 옷을 적셔 체온을 낮춰주세요.
③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의사의 진료에 따라 조치하세요.
2.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①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② 119의 안내에 따라 환자를 그늘로 옮긴 후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겉옷을 벗기고 미지근한 물로 옷을 적셔 체온을 낮춰주세요.
③ 의사·의료기관 등의 지시에 따라주세요.
울열증 의심증상 대처요령
1.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
① 일단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기세요.
② 겉옷을 벗기고 미지근한 물로 옷을 적셔 체온을 낮춰주세요.
③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의사의 진료에 따라 조치하세요.
④ 체온이 돌아오면 옷이나 담요로 몸을 따뜻하게 하여 냉기를 없애주세요.
2.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①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② 119의 안내에 따라 환자를 그늘로 옮기고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겉옷을 벗기고 미지근한 물로 옷을 적셔 체온을 낮춰주세요.
③ 의사·의료기관 등의 지시에 따라주세요.
화상 의심증상 대처요령
①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기세요.
② 피부에 수포가 생긴 경우 거즈를 이용해 덮어주세요.
③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의사의 진료에 따라 조치하세요.
긴급상황 시 연락처 및 홈페이지 안내
✅ 위기상황, 긴급상황 시 신고전화 재난신고 119, 범죄신고 112, 민원 상담 110
✅ 서울안전통합상황실 : 02-2133-0090~1
✅ 행정안전부 국민행동요령, 대처사항 등 안내 행정안전부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서울안전 앱’
✅ 기상청 기상 및 기상특보 정보 기상청 : 02-2181-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