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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햇살론15의 이용이 은행권에서 거부되었을 때 이용가능한 정부정책사업입니다. 따라서 최저신용자이시라면 먼저 햇살론 15를 먼저 확인해 보신 후에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 대한 자세한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드립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최저신용자에게 한 번에 최대 500만 원을 대출해 주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정책금융상품이 인기를 끌며, 매달 초마다 대출 한도가 소진되고 있으니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햇살론15 이용이 어려운 분 :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햇살론15 보증이 거절된 자
✅ 개인신용평점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 23년 4월 기준 KCB 670점 또는 NICE 724점 이하
✅ 연소득 : 4천 5백만원 이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내용

 

대출한도 :  동일인 최대 1,000만원
      - 최초 이용 시 최대 500만 원 이내,

      -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가능

적용금리 : 연 15.9% (보증료 포함, 단일금리)

대출기간 : 거치기간 1년(선택) + 상환기간 3년 또는 5년
우대금리
      - 상환기간 중, 성실상환 시 1년마다 금리인하 (3년 선택 시 3.0% p씩, 5년 선택 시 1.5% p씩)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반복이용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환 완료한 경우, 횟수 제한 없이 반복 이용 가능

 

 

신청방법

 

1. 대출절차

✅ 서민금융진흥원 앱 접속 ▶  자격조회 및 보증신청 ▶ 금융교육 이수 ▶  보증약정체결 ▶ 협약은행에 대출신청 ▶ 대출실행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2. 온라인신청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보증신청 합니다..

✅ 협약 금융회사 앱을 통해 대출신청하시면 됩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 23.5월 현재 광주은행, 전북은행, 웰컴저축은행, DB저축은행(서울 거주자에 한함)에서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 23년 중 추가확대 할 예정입니다.

 

3. 오프라인 신청

✅ 1397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예약 후 오프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특례보증 준비서류

 

1. 근로자 재직 및 소득 증빙

✅ 기본서류
ㆍ3개월 이상 사업영위 확인서류
ㆍ사업자등록증 (사업등록증명원) 휴업, 폐업은 인정 안됩니다.


✅ 소득서류 (아래 내용 증명 중 택 1)
ㆍ소득금액증명원
ㆍ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ㆍ국민건강보험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ㆍ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ㆍ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입금내역서, 카드 매출전표 등

 

2. 사업자 사업영위 및 소득증빙

✅ 기본서류
ㆍ3개월 이상 사업영위 확인서류
ㆍ사업자등록증 (사업등록증명원) 휴업, 폐업은 인정 안됩니다.


✅ 소득서류 (아래 내용 증명 중 택 1)
ㆍ소득금액증명원
ㆍ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ㆍ국민건강보험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ㆍ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ㆍ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입금내역서, 카드 매출전표 등

 

3. 연금소득자 및 소득증빙

✅ 기본서류
ㆍ1회 이상 연금수령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득서류 (아래 내용 증명 중 택1)
ㆍ연금수급영수증
ㆍ연금수급권자 확인서
ㆍ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 내역서 등 확인 서류
ㆍ연금 입금 내역서

 

 

특례보증 추가대출 가능여부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가능합니다.
✅ 복수의 대출이력이 있는 경우 각 계좌의 누적 성실상환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완제 건 포함)합니다.
✅ 추가대출의 자격요건은 최초대출의 자격요건을 준용합니다.
✅ 대출계좌는 최대 2개까지 보유 가능하며, 미완제 대출이 있는 경우 추가대출은 해당 미완제 대출을 실행한 은행으로 한정합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최근동향

 

최저신용자에게 한 번에 최대 500만 원을 대출해주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정책금융상품이 인기를 끌며, 매달 초마다 대출 한도가 소진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상품은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100% 보증하는 정책으로,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대출 상품은 최대 500만 원을 제공하며, 성실하게 6개월 동안 상환하면 추가로 최대 500만원을 더 빌릴 수 있습니다. 연이자율은 15.9%이며, 성실한 상환 시 연 3% 포인트씩 금리가 감소됩니다. 이러한 금융상품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9월 출시된 상품의 목표 공급액인 600억 원은 현실적으로 1002억 원으로 확대되었고, 올해에도 1400억 원에서 2800억 원으로 목표 공급액이 두 배로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한 달치 한도가 출시 직후에 거의 소진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며, 일부 은행 앱은 신청자 폭주로 인해 마비되는 등의 혼잡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는 공급처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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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그러나 취급하는 금융사가 너무 적어 신청자들은 오픈런(개점 전부터 대기)에도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사는 광주은행, 전북은행, 웰컴저축은행, DB 저축은행(서울 거주자에 한함)으로 총 4곳뿐입니다.

금융사들은 인프라 구축, 판매 관리 비용, 조달금리, 연체율 등을 이유로 상품 공급을 미루고 있으며, 신청자들은 수요에 비해 대출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서금원이 100% 보증해 대위변제를 하더라도, 대출금리를 낮추기 위한 보증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실제 대출금리는 연 6~7%대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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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이 상품은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도입된 정책상품이지만, 금융사 입장에서는 판매와 관리 비용, 연체율 등으로 인해 '역마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금융저축은행과 다른 저축은행들이 합류할 예정이지만, 현재까지는 확실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금융당국과 금융사들은 빠른 시간 안에 인프라 구축과 적절한 대출 조건을 마련하여 취약계층의 경제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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