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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거취약계층인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는 5천만 원 보증금을 최장 10년 동안 무이자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5천호만 지원하기 때문에 조기마감될 수 있어 서두르셔야 합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정부에서는 지하층등에 거주하시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성확보를 위해  정책자금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시행합니다.

 

 

시간 없으신 분들을 위해 세부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바로가기 버튼을 만들었습니다.

 

 

지원내용

최대 5천만원을 무이자로 최장 10까지 대출

  • 예를 들면, 기존 월세 30만 원 내던 거주자가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30만 원(자기 부담) 주택으로 상향

대출 심사를 통과하여 이주가 확정된 사람은 이주에 소요되는 이사비·생필품 등 이주비도 4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

대출대상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소득(5천만 원)·자산(3.61억 원) 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세대주

  • 연소득 : 본인(부부 합산) 총소득 5천만 원 이하
  • 순자산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3 분위 기준 (2023년 3.61억 원)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억 이하 / 전용 85m2 이하, 1인가구 전용 60m2 이하

 

대출한도 및 금리

5천만 원/무이자

 

대출기간

2년 만기 일시상환 (2년 단위,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대출서류

  •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시·군·구청장 및 읍·면·동장 발급)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 임차보증금 5% 이상 납부 확인서
  • 기타 대출 관계 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재직 및 소득증빙 서류 등)

대출절차

대출을 희망하는 자는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를 거주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함께 지참하여 취급 은행방문 접수할 수 있다.

은행에서는 접수받은 서류를 통해 심사를 거쳐 대출을 지원하게 되며, 올해, 5천 호에 대해 접수하므로 기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대출 접수

  2023년 4월 10일부터 접수합니다.

 

 

업무취급은행 및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