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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과 출산에 유리한 청약제도 개선"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지원 3가지 방안 중 청약제도를 개선하여 혼인과 출산한 분들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간단히 말해 혼인과 출산한 가정들을 위해 청약제도를 개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와 부부 청약기회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개선사항은 혼인과 출산한 분들이 보다 쉽게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저출산주거지원 청약제도 개선
저출산주거지원 청약제도 개선

 

지금은 신혼가구들이 혼인 이전에 비해 청약 시 불리한 상황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맞벌이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부부 청약기회를 제공기회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내 집을 마련하실 수 있도록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맞벌이 가정을 위한 소득기준 완화

 

구분 현행 개선
소득기준
완화
미혼 100%
(일반공급)
1.4배
맞벌이 140%
(특별공급)
미혼 100%
(일반공급)
2
맞벌이 200%
(특별공급, 추첨제)

 

현재, 맞벌이 신혼부부는 미혼 시보다 주택 청약 시 불리한 상황이 있습니다. 2인 가구의 소득기준이 1인 가구 소득기준의 2배보다 낮아져 맞벌이 가구들이 주택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주택 특별공급(신혼, 생애최초 등) 시에는 맞벌이 가구를 위한 추첨제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소득 200%의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맞벌이 가구들도 공공주택 구매에 보다 용이한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한편, 민간주택의 경우 이미 '소득제한 없는' 추첨제가 존재하고 있어서 기존의 기준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의 차별을 최소화하며, 맞벌이 가구들이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청약기회 확대

 

구분 현행 개선
부부 개별 신청 허용 동일일자 부부 2인 당첨 시 둘 다 무효 동일일자 부부 당첨 시 신청분 유효
다자녀 기준완화 다자녀 기준 : 3자녀 다자녀 기준 : 2자녀
배우자 규제 미적용 본인이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 없어도 배우자가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 있을 시 신청 불가 배우자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 배제
청약통장 기간 합산 본인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고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

 

부부 개별 신청 허용

기존 청약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와는 달리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동일일자에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 2인이 각각 신청해 중복 당첨될 경우, 현행 체제에서는 둘 다 무효 처리되어 청약 기회가 사실상 1회로 한정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새롭게 도입될 개선안은 중복 당첨 시 먼저 신청한 분의 신청을 유효 처리하며,  청약 기회를 2회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다자녀 기준 완화

기존의 민간분양 다자녀 특공 기준이 3자녀로 높아 출산 유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준을 낮춰 2자녀도 다자녀 특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때, 자녀수 가점제는 그대로 유지하며, 자녀가 많을수록 더욱 유리한 구조를 유지하게 개편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공분양 역시 이미 3월 28일에 발표된 내용을 기반으로 다자녀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개선하는 내용이 있으며, 이에 대한 입법예고는 8월 말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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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이력 규제 미적용

현재 상황에서는 청약신청자가 주택소유나 청약당첨 이력이 없어도 배우자가 주택소유나 청약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 특공 신청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청약신청자 자체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나 청약당첨 이력은 고려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청약시점에 부부 무주택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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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현재는 청약 신청 시 신청자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만을 고려하여 점수를 산정합니다. 그러나 이를 개선하여 신혼가구들이 보다 유리한 조건을 누릴 수 있도록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함께 고려할 예정입니다.

 

신혼가구들은 미혼 가구들보다 더욱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이며, 배우자의 가입 기간을 50% 가중하여 산정하며, 최대 3점의 추가 점수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

기존에는 공공지원 및 민간임대주택 청년특공 당첨 시, 입주기간 동안 미혼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규정이 있어 혼인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으로, 입주계약 이후에 혼인하더라도 입주 및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개선으로 인해 더 이상 청년들이 혼인을 막는 이유로 입주기간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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