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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대학생 소액금융지원 제도는 34세 이하의 대학생, 청년들에게 900만 원한도내에서 지원함으로써, 취업활동에 전념하며 자금 걱정을 덜 수 있도록 하는 정부사업입니다. 청년 대학생 소액금융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다양한 청년을 위한 금융지원정책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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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대학생 소액금융 지원대상

 

34세 이하의 대학(원) 생, 미취업청년 또는 사회초년생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인 자)

* 연소득 3,5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대기업 등에 재직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청년 대학생 소액금융 선정기준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보증을 신청, 지원자격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보증이 승인될 경우, 대출기관에서 최종적인 대출심사를 통해 대상자 선정

 

 

청년 대학생 소액금융 지원내용

 

대학생, 미취업청년 등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보증부 대출 지원

1. 일반생활자금은 6개월 내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2. 특정용도자금 (학업, 의료비, 주거비)는 1년 내 최대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 대출금리 : 연 3.6% ~ 4.5% 이내 (보증료 0.1%~1.0% 포함)

    - 대출한도 : 최대 1,200만 원(1년 900만 원 한도)

    - 상환방식 : 최장 8년 거치, 최장 7년 간 원금균등분할상환

 

청년 대학생 소액금융 신청방법

 

1.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통해 신청

2. 서민금융진흥원 비대면 심사

3. 은행 앱을 통해 실행

 

청년 대학생 소액금융 문의처

 

서민금융콜센터 (☎1397)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2100-2616)

서민금융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