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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진입한 청년에게 목돈마련의 기회와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초기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는 국가지원사업입니다. 기업 및 국가가 8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청년내일 채움공제

 

오늘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청년

1. 연령

만15세이상 34세 이하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 (최고 만 39세로 한정)

 

2.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송 통신 방송통신 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3.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휴학 중인 자는 제외 (졸업예정자 가능)

 

 

기업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 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 제조업 중소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원 (20개월간 16만 원, 이후 4개월간 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400만 원)과 정부(400만 원)가 공동 적립,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 원 + a를 지원합니다.

 

* 최소 2년동안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만기 후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가능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한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내 청약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1350 ( 3번 -→ 8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