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3년 4월 3일부터 집주인의 세금체납 등의 열람을 집주인 동의 없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막고자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임차인은 2023년 4월 3일 부터 전국 세무서에서 계약 후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여 열람이 가능합니다. 단지, 개인정보 등 보호를 위해 사진 촬영은 안되고요. 열람만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여 실제 열람하는 경우가 없다보니, 국세 때문에 경매를 당했을 때 임차인이 배당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세청 보도자료 바로가기

 

 

신청조건

☞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임차인 (1천만 원 이하 임차인은 동의 필요)

임대차 계약 후 임대차계약이 시작하는 날까지 동의 없이 임대인 체납사실 조회 가능

 

신청장소

☞ 전국 모든 세무서

 

시행시기

2023년 4월 3일부터 적용

 

신청서류

☞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청 및 열람방법

☞ 임대차계약서 등을 가지고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 미납국세열람 신청합니다.

☞ 현장열람만 가능하며 교부 복사 촬영 등은 할 수 없습니다.

☞ 신청서 처리부서인 체납징세과에서는 조회 확인 후 신청인이 열람하게 합니다.

☞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한 건은 임차인이 열람한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합니다.

 

현행 및 개선 비교표

 

미납국세열람 개선내용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 양식

 

 

 

미납국세 신청 관련 법령

관련법령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 국세징수법 제109조 【미납국세 등의 열람】 <개정 2022. 12. 31.>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국세 또는 체납액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신청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열람 신청에 따라야 한다.

1.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2.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

3. 체납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해당 계약에 따른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열람 내역을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7조 【미납국세 등의 열람신청】 <개정 2023. 2. 28.>

 

①법 제109조에 따라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신청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임대인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109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2.임차하려는 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법 제10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③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열람신청을 받은 경우 각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임대인이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않은 국세에 대해서는 신고기한부터 30일(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60일)이 지났을 때부터 열람 신청에 따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