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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하반기 성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사업은 성북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초저금리인 1.5%금리로 5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대출해 주는 사업입니다.
운영자금 및 설비자금으로 지원되니 성북구에 근무하는 소상공인이면 아래에서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다운로드
융자목적
- 성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사업은 성북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운영자금(경영안전자금, 운전자금) 및 설비자금(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융자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융자대상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대상은 성북구 내에서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은행 여신 규정에 의한 담보 능력이 있는 다음의 사업자입니다.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
- 성북구에서 운영하는 벤처창업지원센터 입주자 및 졸업자
-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업자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유통산업 사업자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여성기업자
-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사회적경제기업 우선 지원)
※ 융자 제외업종:주점업, 전용면적 330㎡ 이상 음식점, 부동산업(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제외), 금융·보험업, 숙박업, 주류도매업, 귀금속·게임장업, 사치향락·투기조장업종, 담배 중개업·도매업, 다단계 판매업 등
융자한도
- 융자한도
- 담보 대출: 업체당 1억원
- 신용 대출: 업체당 5천만원 이하
※ 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 금액의 일부만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상환 조건: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금 리: 연 1.2%
- 지원 조건: 우리은행 대출약관 규정에 따른 담보 설정 또는 서울신용
- 보증재단 등의 보증서 발행 가능 업체
※ 우리은행 성북구청지점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성북지점에서 융자 가능 여부 반드시 사전 상담 후 신청
※ 기존 성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상환 중인 업체는 제외
- 선정 방법: 심의위원회 심사 후 융자 지원 여부 및 융자 금액 결정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2023. 8. 29.(화) ~ 9. 18.(월)
- 제출 서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추천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접 수 처: 성북구청 8층 지역경제과(☎ 02-2241-3965)
- 접수 방법: 방문 접수
상담 및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청 지역경제과(☎ 02-2241-3965),
- 담보 대출은 우리은행 성북구청지점(☎ 02-924-4161),
- 신용 대출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성북지점(☎ 02-1577-6119) 문의
※ 성북구청 홈페이지: https://www.sb.go.kr
※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http://www.seoulshinbo.co.kr
- 신용대출 상담 시 반드시 인터넷으로 신용보증재단 성북지점 방문예약 신청 후 내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