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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은 주거용오피스텔의 양도세 중과문제입니다. 오늘은 주거용오피스텔 양도세 폭탄을 피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고 세무서에 일반임대사업자로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면서, 세입자가 전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비주택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오피스텔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하는 지 여부

 

양도소득세는 공부상으로 업무시설로 되어 있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도 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주거용 주택으로 판단합니다.

 

 

세무서에서 현장 방문을 통해 주거용으로 사용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주거용으로 주택수에 포함시킨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세금폭탄 피하는 방법

 

우리나라 오피스텔의 거의 대부분이 80% 정도가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있기 때문에 양도세 폭탄을 피할려면 다음의 절차를 확인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1. 주택매매시 오피스텔과 보유주택1채와 비교해서 양도세가 적은 부동산을 먼저 매도해야 합니다. 보통은 오피스텔의 가격상승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오피스텔을 먼저 매매, 증여 등을 통해 명의를 변경한 후에 보유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아야 합니다.

 

2. 그런 후에 현재 거주 또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치가 큰 부동산을 1세대 1주택 2년 보유를 통한 비과세를 하여야 주거용 오피스텔의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