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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대출이란 주거안정이 필요한 사업자, 근로자 및 취업준비생등을 대상으로 대출기간 2년, 최대대출금액 960만 원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정부공공사업입니다. 취급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으로 해당되시는 분은 인근 대형은행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주거안정월세대출은 금리1%~1.5% 초저금리로 지원합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바로신청하세요.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주안정 월세대출 자격조건

주거안정이 필요한 월세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는 자격조건은 근로자, 사업자 및 취업을 준비한는 취준생이라면 연령조건에 관계없이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대형금융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 : 근로자, 사업자, 취업준비생 등

✅ 소득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일반형)

✅ 지원대상 상세조건

(우대형)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통)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다만, 신청자의 신용도 등 은행이 대출시 결정하는 변수에 따라 대출금리와 한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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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방법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하러가기

 

 

주거안정 월세대출 한도 및 금리

주거안정 월세대출 한도는 약 960만 원 정도이고 금리는 우대형과 고정금리 일반금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출한도 960만원
대출금리 고정금리: 우대형 1.0%, 일반형 1.5%
자격조건 취준생, 근로자 및  사업자, 직장인
대출종류 정부지원대출
대출기간 2년 거치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4회연장가능, 최장10년이용가능)

 

 

주거안정 월세대출 세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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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 제공기관/취급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 문의처 :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신한은행 1599-8000, 기업은행 1566-2566, 농협은행 1588-2100, 국토교통부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신청(가입) 방법 

- 주택도시기금 5개 수탁은행 지점 방문(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청

-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신청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대출부대비용 : 인지세-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료-발급 보증 규정에 따름

✅ 연체이자율(연) 최대 10% (경과기간에 따라 상이)

✅ 우대금리/ 가산금리 조건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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