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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금액

유용한정보f 2023. 5. 12. 19:11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정부복지지원제도입니다. 수리비는 최대 1,200여만 원, 월세는 최대 48만 원여 원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를 신청하실 분은 아래 링크를 활용하셔서 편리하게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4인기준 253만원) 이하 가구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

✅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 1인가구: 976,000원

- 2인가구 : 1,624,393원

- 3인가구 : 2,084,364원

- 4인가구 : 2,538,453원

- 5인가구 : 2,975,42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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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 20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자격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

✅ 구비서류

ㆍ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ㆍ소득 및 재산 신고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ㆍ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ㆍ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ㆍ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 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 관련문의 :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주거급여 지원내용

 

 

 

 

 

지원내용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맨 아래에 파일을 다운로드하여서 확인하시거나 아래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주거급여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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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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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개편제도 안내

주거급여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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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추가정보

✅ 전화문의: 마이홈 1600-0777

✅ 관련웹사이트 : www.myhome.go.kr  

✅ 서식자료 다운로드

2023년 주거급여 사업안내.pdf
9.22MB
2023년_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최종_게시).pdf
5.9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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