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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25일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었고, 이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전세사기특별법에 의해 시행된 대출 등 추가 지원혜택 및 지원혜택 신청기관에 대해 알아볼께요.
👉 신청서류 확인하시고, 깡통전세 확인법도 미리 숙지해 두시면 큰 손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LH, 지방도시공사 긴급주거지원
신청자격 | • 전세피해자 중 주거지원사유가 확인되는 자 * (주거지원사유) 경·공매 낙찰 퇴거, 비정상계약으로 퇴거, 직선거리 40km 이상 이사 예정 등 |
지원기간 | • 6개월 거주 가능(최대 2년) |
지원금액 | • 월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무보증금, 6개월분 또는 1개월분 임대료 선납 중 선택 가능) |
대상자 선정 | •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거주 지역, 세대 구성원 수, 기존거주지 전용면적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최종 심사 후 배정 |
기금저리대출 (버팀목전세대출)
신청자격 | • 전세피해자 중 소득·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자 * (소득기준) 부부합산 총소득 7천만원 이하 (자산기준)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 5.06억원 이하 |
지원기간 |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
대상주택 |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이 가능한 주택으로 보증금 3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
대출한도 | • 최대 2억 4천만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
대출금리 | • 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 1.2% ~ 2.1%, |
* 전세피해자 중 (1) 계약기간 종료 후 1개월 이상 지난 자, (2) 임차물건이 경·공매 낙찰된 자인 경우 확인서 신청·발급 절차 생략 가능
- 관련 증빙서류 구비하여 우리·신한·국민·하나·농협은행에 바로 대출 신청 가능
대환대출 (버팀목전세대출)
신청자격 | • 계약기간 종료 후 1개월이 지난 전세피해자 중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자 * (추가피해요건) 우선변제권 침탈, 임대인 사망, 형사 고소, 경·공매 개시 등 * (소득기준) 부부합산 총소득 7천만원 이하 (자산기준)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 5.06억원 이하 |
지원기간 | • 6개월(대출보증기관의 연장 기준에 따라 연장) |
대출한도 | • 최대 2억 4천만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
대출금리 | • 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 1.2% ~ 2.1% |
※ 대상자는 확인서 신청·발급 절차 생략 가능
- 관련 증빙서류 구비하여 우리은행에 바로 대출 신청 가능 (신한·국민·하나·농협: 5월부터)
무이자대출
신청자격 | • 지원대상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이거나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자 *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1인 가구 포함) |
지원기 | • 최대 25개월(임대차계약 1년 이상, 만기 일시상환) / 지원 종료 후 본인 이자 부담 하에 대출 연장 가능 |
대상주택 |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이 가능한 주택으로 보증금 1.25억원 이하 |
대출한도 | • 최대 1억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
지원금 | • 대출금액에 대한 25개월 이자 전액(본인 부담 이자 없음)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에 따른 보증료 전액(신청인 선납 후 정산 지원) |
심리상담 지원
대상 및 개요 | • 전세피해 임차인(및 직계 존비속) • 심리상담 전문가 3회 유선/방문 상담 실시 등 |
지원혜택 신청기관
✅ 경공매 유예 및 정지, 경공매 우선매수권
(경매) 관할 지방법원
✅ 경공매대행 지원 서비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조세채권안분
(국세)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지방세) 지방자치단체, 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 공공임대제공(우선매수권 양도) : LH 등 공공주택사업자
✅ 미상환금 분할상환 : 전세대출보증회사
✅ 신용정보 등록 유예 지원 : 채권금융기관(보증회사, 거래은행 등)
✅ 대출 등 금융지원 : 금융회사
✅ 긴급복지지원 : 관할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