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이란 생리대 때문에 어려움을 겪던 여성청소년들을 위해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13,000원의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생리대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신청방법 및 사용방법을 알아봅니다.
시간 없으신 분들을 위해 신청을 바로 할 수 있는 링크를 남겨드렸습니다.
👉 아래 링크를 통하시면 쉽고 편리하게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생리대 지원대상
✅ 지원연령 : 취약계층 만9~24세 청소년
✅ 지원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청방법
✅ 2023년 신청기간 : 2023년1월 1일 ~ 2023년 12월 22일
✅ 신청방법 : 청소년 본인 또는 청소년의 주양육자
- 방문신청 : 청소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신청인 신분증 지참
- 온라인 :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
지원내용
✅ 생리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포인트를 월 13,000원 지원합니다.
- 신청한달부터 지원일 이루어지므로, 가급적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 지원된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 바우처는 익년도 1월 1일에 전액 소멸
- 자격 변동으로 바우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잔여 바우처 전액 소멸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BC, 삼성, 롯데, 신한, 국민)를 발급받은 후 국민행복카드사별 가맹점에서 생리대를 구매(문의: 사회서비스 콜센터 1566-3232+선택 4)
✅ 생리대바우처 사용을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요
✅ 국민행복카드 발급
BC카드 : 1899-4651
삼성카드 : 1566-3336
롯데카드 : 1899-4282
신한카드 : 1544-8868
KB국민카드 : 1599-7900
✅ 국민행복카드는 청소년 본인 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 명의로 발급할 수 있으며, 바우처 신청 시 신청인 정보에 부모 등 법정대리인 정보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카드사별 가맹
신청서류
상세한 안내사항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편리하고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1. 공통서류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서식 제1호)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 제2호)
※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로, 서식 제2호 양식 활용
③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신청인 별 제출 서류
① 청소년 본인 신청
- 신분증 사본(청소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신분증이 없을 경우 의료보험카드, 주민등록등본 사본, 시설거주증명서 등으로 대체
② 부모, 가족, 친족 신청
- 대리인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확인 서류 제출
③ 후견인・법정 대리인,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관계 공무원 등 신청
- 대리인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대리 자격 확인 자료(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기본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