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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 및 임차권등기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 2023년 3월 30일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임차인 (세입자)의 권리보호에서 2가지 내용이 변경되었는데 임대인의 국세체납정보 제시를 의무화했고, 임차권등기가 신속히 등기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임차인께서는 정보를 잘 파악하시어 전세사기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신설

  •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선순위 임대차 정보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

       - 해당 주택의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 국세징수법, 지압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할 것을 의무화

       - 표준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고지받지 못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쉽게 설명드리면, 집주인이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할 때 집주인이 세금을 다 냈다는 증빙을 제출해야 하고, 신규 세입자보다 전입이 먼저 되어 있는 세입자가 있는지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시간 없으신 분은 법무부 보도자료 바로가기에서 상세정보 확인하세요]

표준임대차계약서
표준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할수 있게 하여 권리보호를 받으면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를 신속하게 경료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개정전에는 법원의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어야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주소불명, 송달회피, 임대인 사망등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 쉽게 풀어드리면, 세입자의 전세기간이 끝나서 나갈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전세가 잘 안 나간다고 전세금을 돌려주기 않는 상황에서 발생하는데요. 세입자는 직장관계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이 집을 비우고, 전출을 해버리면 세입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되고 있는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등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 등기를 하고 지방으로 가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 그러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어야만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었으나 임대인 고지전에도 임차권등기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종전 임대인과 새로운 임대인의 국세문제

  • 2023년 4월1일 시행되는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새로운 임대인의 국세 법정기일이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빠르거나 당해세라고 하더라도 종전 임대인의 국세체납액 한도 내에서만 우선 징수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종전 임대인의 체납세액 등만 확인하면 임차인은 예상치 못한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