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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 지원이란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에게 교육비 및 방과 후 과정비용 포함 최대 3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분만 시간을 내시면 수십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을 위해 아래세 링크를 남겨드렸으니 우선 신청하시고 세부내용 검토하세요.
유치원 다니는 어린이를 양육하시면 꼭 확인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유아학비 신청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를 지원합니다.
- 2020.1월~2월생으로서 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 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대상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한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통지서 제출)
*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 대하여 추가로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 2023년 3월부터 적용
지원제외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해외체류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유아학비 지원내용
o 만 3~5세에 대해 교육비 지급
교육비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지급
o 만 3~5세에 대해 방과후과정비를 지급합니다.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o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속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사립 200,000원
유아학비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오프라인 신청 :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유아학비 처리절차
유아학비 주의사항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 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가능하며, 소급지원 불가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즉시 지원 중단하며,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함.
▶소급지원이 불가하므로 신청시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