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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22일 이후부터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탑재형 단속장비를 통한 집중단속, 우회전 일시정지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우회전 위반 차량에 대해 집중단속, 화물차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아 범칙금부과가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쉽게 볼 수 있게 보도자료 링크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우회전신호등 단속보도자료]

230118(조간용)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있으면_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하세요.(교통운영).pdf
0.30MB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단속

 

2023년 1월부터 도로에서의 우회전법이 새롭게 강화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2023년 4월 22일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시 범칙금 6만원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전방신호등이 적색이면 횡단보도신호등이 적색이든, 녹색이든 상관없이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 후 지나가야 됩니다. 

 

우회전 전용신호등이 있을 경우 신호등에 녹색 화살표시가 있을 때만 우회전할 수 있고 적색불이면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적색불에 우회전을 하면 신호위반으로 즉시 범칙금과 벌점 처벌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단속

 

 

고속도로 단속장비 확대 - 탑재형 단속장비

 

[탑재형 단속장비 경찰청 보도자료]

230403(조간용) 4월부터 고속도로 순찰차 앞 과속하면 단속된다(교통).pdf
0.24MB

 

 

 

고속도로 탑재형 단속장비 집중단속

 

경찰청은 고속순찰차가 주행하면서 과속단속이 가능한 탑재형 단속 장비를 4월부터 전국 고속도로에 확대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과속단속은 고정식 단속 장비를 통해 실시하였으나, 운전자들이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하는 사례가 꾸준히 지적되어 주행 중 단속이 가능한 탑재형 장비를 암행순찰차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올해 초 3개월간 탑재형 단속 장비 시범운영을 마친 고속순찰차를 4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고속도로에 배치하여 단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암행순찰자만 조심하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 고속도로에서 본격적으로 단속에 들어간다고 하니 조심해서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탑재형 단속장비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단속

 

탑재형 단속장비란 주행 중 전방 차량의 속도를 측정하여 과속을 자동추출되며, 단속정보를 자동으로 저장 및 전송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고,  조명장치 개선을 통한 야간 단속기능이 향상되어 주·야간 상시단속이 가능한 장비입니다.

 

과속처벌기준

 

초과속도 80km/h 이하 운전 처벌기준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단속

초과속도 80km/h 초과 운전 처벌기준(2020. 12. 10. 시행)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단속

 

화물차 집중단속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5월까지 화물차의 판스프링 불법개조, 적재중량초과, 정비불량을 중 단속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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