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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4월 22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1월 22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후 3개월간 계도 홍보가 시행되고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었습니다.

 

 

우회전 집중단속뿐만 아니라 탑재형장비부착 고속도로 집중단속 등 3가지를 더 보시면 교통단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원칙

 

전면 신호등이 적색신호이며 우회전전용신호등 없는 경우

 

차량 적색 신호 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이후에 우회전해야 합니다.

 

 

전면 신호등 적색신호 및 우회전 전용신호등 녹색신호

 

우회전 전용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면신호등이 적색신호등이고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녹색신호인 경우는 우회전전용신호등에 따라 우회전할 수 있다.

 

전면 신호등 및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일 경우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