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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신규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를 환급한다고 합니다. 가맹점당 평균 33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카드수수료 환급대상 및 환급 조회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영세상공인의 편의를 위해서 아래에 조회 신청할 수 있도록 자세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1분만 시간내시면 평균 33만 원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환급 대상
카드수수료 환급대상
2023년 상반기 중(’ 23.1.1.~’ 23.6.30.)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하여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금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영세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금액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료)을 환급(’ 23.9.14일 ~ 예정)
신용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구분 | 연간 매출액(가맹점수) | 적용 수수료율 |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
영세 | 3억원 이하 (가맹점 229.1만개, PG 하위가맹점 127.4만개, 택시 16.5만명) |
0.5% | 0.25% |
중소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가맹점 26.9만개, PG 하위가맹점 13.3만개) |
1.1% | 0.85%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가맹점 26.3만개, PG 하위가맹점 13.1만개) |
1.25% | 1.0%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가맹점 18.1만개, PG 하위가맹점 8.7만개) |
1.5% | 1.25% |
수수료 환급 조회 및 신청방법
1. 인터넷 홈페이지 조회 및 신청
2. 모바일 조회 및 신청
3. 환급관련 정보 안내
구분 | 확인 가능한 정보 | |
협회 |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 ‣ 각 가맹점이 가맹계약을 체결한 카드사별 환급대상 총 건수 및 총 환급액 |
카드사 | 각 사 홈페이지 | ‣ 일별‧건별 카드매출액에 대한 적용 수수료, 수수료율, 환급액 |
4. 환급대상 영세가맹점에 대한 안내문
가맹점 수수료율 확인
1.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방법
① 통합조회 시스템 로그인 후 우측 상단 “마이페이지” 접속
② 마이페이지에서 “가맹점 수수료율” 접속 시 가맹점 구분 및 적용 수수료율 확인 가능

2. 모바일 앱 이용하기
① 마이페이지 → ② 수수료율/대금지급주기 → ③ 가맹점수수료율 → ④ 사업자번호 클릭
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구 분 | 전화번호 | 구 분 | 전화번호 |
여신금융협회 | 02)2011-0700 | 롯데카드 | 1588-8100 |
비씨카드 | 1588-4500 | 삼성카드 | 1588-8700 |
신한카드 | 1544-7000 | 우리카드 | 1644-9797 |
하나카드 | 1800-1111 | 현대카드 | 1577-6000 |
KB국민카드 | 1588-1788 | NH농협은행 | 1644-7400 |
씨티은행 | 1566-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