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충북 청주시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생활안정긴급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중 피해 규모 500만원 초과 업소 318곳에 각 100만원을 지급하며, 규모 이하 업소에는 행정안전부 재난지원금과 충북도 재해구호기금이 지원됩니다. 또한 시설 개선이 필요한 업소에도 200만원의 시설개선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목적
지난 7일, 충북 청주시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생활안정긴급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을 통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청주시 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을 돕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내용
과거의 재난지원금 대상 중에서도 피해 규모가 500만원 초과인 업소 318곳에는 100만원의 긴급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한편, 피해 규모가 500만원 이하인 업소에는 행정안전부 재난지원금 300만원과 충북도 재해구호기금 200만원이 지원되어 최대 700만원까지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는 이미 복구공사를 마친 업소나 시설 개선이 필요한 업소에 대해서도 200만원의 시설개선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피해 소상공인들이 조속한 경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