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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현재 고금리 가계신용대출을 활용해 자영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이 정부 지원 프로그램은 소상공인 가계대출 대환프로그램으로, 고금리 대출을 받아 사업 운영에 활용한 자영업자들에게 저금리 대환 기회를 제공합니다.  소상공인들은 7% 이상의 높은 금리로 갚아야 했던 대출을 최대 5.5%의 저금리로 대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가계대출대환
소상공인 가계대출대환

 

 

 

 

이 프로그램은 주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대출의 최초 취급일이 2020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5월 31일까지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대출의 금리가 7%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대환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또한, 대환 가능한 최대한도는 20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다가오는 31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가계대출 대환 확대 배경


금융위원회가 새로운 대환 프로그램을 공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사업 목적으로 고금리 가계신용대출을 활용한 자영업자들도 저금리 대환 기회를 누릴 수 있을 전망입니다. 아래에서 이번 대환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사업 운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고금리(7% 이상) 가계신용대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시기에는 사업자 대출을 받기 어려워 가계신용대출을 활용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지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 가계대출대환을 받을 수 있으려면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 대환대상 :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 가능대출 : 가계대출의 최초 취급일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대출
✅ 가능금리 : 금리가 7%인 대출
✅ 대환한도 :  최대 2000만원

 

대환한도

✅ 대환 가능한 한도는 가계신용대출을 이용한 개별 차주마다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자영업자분들은 대환 대상이 되는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시점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금액을 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내역을 기준으로 대환 가능한 한도가 결정됩니다.

 

✅ 이 사업 목적으로 사용된 금액은 부가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매입금액, 소득지급액, 임차료의 합산 금액을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지원혜택 및 시행시기

✅ 이 지원사업의 혜택은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최대 5.5% 이하의 저금리로 대환 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8월 31일부터 자영업자분들께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신청방법

✅ 저금리 대환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영업자분들께서는 '저금리로. kr' 도메인을 통해 신청 대상 대출과 신청 절차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상담은 오는 31일부터 14개 시중은행에서 대면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을 예정입니다.

 

 

 

 

마무리

금융위원회가 고금리 가계신용대출로 자영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공개했습니다. 이 정부 지원 프로그램인 '소상공인 가계대출 대환프로그램'은 고금리 대출로 사업 운영에 돈을 투자한 자영업자들에게 저금리 대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제 소상공인들은 예전에는 7% 이상의 높은 금리로 상환해야 했던 대출을 최대 5.5%의 저금리로 대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하며, 대출 최초 취급일이 2020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5월 31일까지이고, 대출 금리가 7%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대환 가능한 최대한도는 2000만 원으로 제한되며, 이 프로그램은 오는 31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가계대출 대환프로그램의 배경은 현재 많은 자영업자들이 사업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금리 가계신용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시기에는 사업자 대출 얻기가 어려워 가계신용대출을 활용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출 상환 부담이 증가하는 어려운 상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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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은 대환 가능한 한도를 개별 가계신용대출 차주마다 최대 2000만 원까지로 설정합니다. 자영업자들은 대환 대상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사업 용도로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대환 가능한 한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사업용 도로 사용된 금액은 부가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매입금액, 소득지급액, 임차료의 합산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최대 5.5% 이하의 저금리로 대환 하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2023년 8월 3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저금리 대환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영업자들은 '저금리로. kr' 도메인을 통해 신청 대상 대출과 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및 상담은 31일부터 시중은행에서 대면 상담을 진행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영업자들은 무거운 대출 부담을 줄이고 사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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