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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두 번째 청년월세지원 추가 모집을 시작합니다. 신청 기간은 9월 5일부터 18일까지로, 이미 1차 신청에서 선발되지 못한 분들께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집니다. 월 20만 원,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아직 직장이 없거나 대학생이며 다른 일자리로 인해 월세 부담이 큰 분들께 좋은 기회가 제공됩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을 적극 활용해 금전적인 부담을 덜어보세요.

 

서울 청년월세지원 조건 신청방법
서울 청년월세지원 조건 신청방법

 

아래 링크에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확인하시고, 신청서를 제출해 주세요. 신청은 선착순이 아닌 추첨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저도 빠르게 신청하러 가야겠어요. 모두 파이팅 하세요! 

 

 

 

 

신청방법

 

청년 월세지원은 서울주거포털에서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9월 5일부터 18일까지입니다. 이후 지급상황, 지급가능여부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월세지원신청서

✅ 서약서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 날인필요

✅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6~8월의 월세 이체 내역 (임대인 계좌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 상세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

 

신청절차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9월 5일을 시작으로 신청접수를 받으며, 재산 등 심사를 거쳐, 통보, 이의신청, 최종선정자를 11월에 발표합니다.

 

신청절차 일자
신청접수 2023년 9월 5일 ~ 9월 18일
재산 및 중복수혜 심사 2023년 9월
심사결과 통보 2023년 10월말
이의신청 접수 2023년 10월말
최종선정자 발표 2023년 11월말

 

 

 

 

 

지원대상

 

지원대상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대상은 아래의 4가지 조건을 충족하셔야 하며, 서울시 거주 청년으로 전세금 5천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면 가능합니다. 자세한 지원대상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기타 참고사항

✅ 기숙사 또는 통산 하숙집에 거주중이신 분은 임대차계약서 또는 입실확인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기숙사비등을 일시에 지불하신 경우에는 계약기간으로 나누어서 월세를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 보증부월세, 즉 반전세에 살고 계신분은 보증부월세로 진행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3년
207만7,892
345만6,155
443만4,816
540만964
633만688
722만7,981
’24년
222만8,445
368만2,609
471만4,657
572만9,913
669만5,735
761만8,369

 

 

 

 

지원제외대상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 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 자는 지원 불가

✅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

✅ 주택소유자

✅ 총 자산가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자

✅ 2,500만 원 이상 차량 소유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기초생활수급 지원대상자

✅ 주택임대인이 부모님인 경우

✅ 공동 임차인이 모두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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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2023년 선정자는 월 20만 원 월세, 최대 12개월 240만원까지 생애 1회 지원합니다.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사의 월세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 2023년 9월 5일 (화) ~ 9월 18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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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총 3500명을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을 4개 구간으로 나누고 각 구간별 선정인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전산으로 무작위 추첨하여 지원자를 선정합니다.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구간별 지원인원, 소득기준,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1구간은 1575명, 2구간은 1050명, 3구간은 525명, 4구간은 350명을 선정합니다.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명)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120%이하 1,575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120%이하 1,05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20%이하 525
4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50%이하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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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페이지 활용 : 진행상황 확인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신청하신 후에 진행상황, 급여청구, 지급결과 등 자세한 진행상황, 진행결과 등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마이페이지를 활용하시면 편리하고,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

 

✅ 최근 1달만 이체증이 있는 경우 해당 월에 대한 이체증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9월 에 계약하여 9월부터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중이신 경우에는 2023년 9월부터 12개월간 지원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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