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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 원의 산후조리경비를 지원하고, 35세 이상 고령 산모 검사비와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을 지원합니다. 임산부 교통비 사용처도 확대됩니다. 1분만 시간을 내시면 100만 원을 버실 수 있습니다. 바쁘신 분을 위해 아래에 링크를 남겨드렸습니다.
주요 내용은 산후조리경비 100만 원 지원, 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용처 확대,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등입니다.
[시간 없으신 분을 위해 바로가기 버튼을 만들었습니다]
서울시 임산부 지원 계획
산후조리경비 지원자격, 지급시기, 지급금액
산후조리는 출산 후 여성을 임신 전 건강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으로, 산후조리 기간은 대체로 분만 후 6주간을 의미합니다.
1. 지원자격
▶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
▶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 산후조리원, 산모도우미 서비스, 의약품, 한약조제 등에도 사용 가능
2. 지급시기 및 지급금액
2023년 9월 1일부터 소득기준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 원의 산후조리경비 지원을 시작
고령 산모 검사비
35세 이상 고령산모에게 고령산모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1. 지급금액 및 나이
출산모의 초산 연령이 높아지고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전국 최초로 고령 임산부에게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검사비를 지원한다. 산모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 니프티·융모막·양수 검사 등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2. 지급시기
▶2024년부터 시행
첫째 아이 돌봄 서비스
1. 지원범위 및 내용
둘째 아이 출산으로 첫째 아이 돌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아이 돌봄 서비스’(시간제, 영아종일제) 본인부담금을 50~100% 지원합니다.
정부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방문 돌봄 서비스로, 중위소득 150% 이하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이용료의 15~8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지원을 통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본인부담금의 100% 지원받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도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은 임신 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총 5개월 간(다태아 6개월)입니다.
2. 시행시기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은 2024년 시행예정
[둘째 아이 출산 시 아이돌보미 이용 비용]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용처 확대
기존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과 자가용 유류비 등에 더해서 기차를 탈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작년 7월 1일 시행 이후 3월 말까지 총 4만 7,513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임산부배려공간을 지하철역과 관공서, 박물관 등 엘리베이터에 조성합니다. 승강기 내·외부에 스티커를 부착해 시민들이 임산부에 대한 배려 문화에 동참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하며, 오는 7월 공공기관에 시범 조성 후 민간건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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