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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드립니다.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드리는 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하기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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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단, 시·도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50%)을 초과하더라도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 희귀 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 등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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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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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 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신청방법

지원사업 신청하러 가기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신청기간 및 유효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사산·유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을 초과 할 수 없음)

 

 

신청서등 다운로드

2023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최종.pdf
5.11MB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hwp
0.08MB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hwp
0.06MB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hwp
0.07MB
위임장.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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