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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백신 접종 후 일부 분들이 백신 접종 후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하신 사례가 발생하며, 이에 따른 인과 관계를 밝히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분들을 위한 금을 최대 3000만 원까지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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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사망위로금

 

 

 

 

백신 접종 사망위로금 개요

 

✅ 백신접종 사망위로금이란 기존에는 백신을 접종 후, 42일 이내 사망한 경우, 1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번에 이를 개정하여  접종 후  9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위로금입니다.

 

 

✅  제도 시행 이전에 백신 접종 후 사망한 경우이며 부검이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2천만 원의 위로금을 지원합니다. 질병 관리청은 예방접종과 인과성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 지원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아래는 현재 질병 관리청에서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국가 보상 내용입니다.

👉 백신 접종 후 관련 질환 의심이 있을 경우: 최대 5천만 원의 의료비와 1억 원의 사망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 예방접종 후 42일 이내에 사망하고 부검 결과로 사인을 알 수 없는 경우: 1천만 원의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www.kd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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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사망위로금

 

신청방법

 

질병관리청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신후에 주소지 관한 보건소에서 사망위로금 지원신청을 하시면 검토 후 지원금을 받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구비서류

①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불충분한 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질환의 증상 및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 1부
③ 신청자와 지원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⑤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부
⑥ 의무기록 사본 1부(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으로 진료 받은 의무기록)
⑦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불충분한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계좌번호 제출양식

 

👉 사망위로금 신청서 다운로드

 

application form2.hwp
0.40MB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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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사망위로금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질병 관리청은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 19 백신 접종 후 부작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 의료비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입원 및 투약비용의 경감
✅ 치료와 관련된 기타 비용의 지원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코로나 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부작용으로 인해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해당됩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관할 보건소나 질병 관리청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병 관리청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 기준

소득과 재산 상황에 관계없이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 보상에 대한 근거 자료가 불충분하여 지원에서 제외된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범위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며, 간병비도 하루 최대 5만 원 범위에서 지원됩니다.

추가 지원 가능 여부

네,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개인당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신청방법

아래의 의심질환 목록을 확인하고 의심이 되는 경우, 질병 관리청의 공식 홈페이지로 이상사례를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보상 피해 절차는 다음과 같이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이상사례 신고: 의료기관 보호자나 접종자 자신이 질병 관리청에 이상사례를 신고합니다.
  2. 보상신청: 보호자나 접종자가 이상사례를 기록하고 해당 내용을 보건소에 제출하여 보상을 신청합니다.
  3. 신청접수 및 기초조사: 해당 지역의 시, 군, 구, 혹은 시, 도 단위에서 신청을 접수하고 기초 조사를 실시합니다.
  4. 피해보상 심의: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본인부담금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정보안내

ncv.kd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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