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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이란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 원 (50만 원 x 3개월)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오늘은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 상세히 알아봅니다.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지원조건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 기간중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지원내용

 

1인당 최대 150만 원 (월 50만원 3개월 분)

 

접수장소

 

기업체 소재 자치구

 

접수방법

 

현장, 이메일, Fax, 우편

 

신청기간

 

2023. 4. 3(월) ~ 4.30(일) 상시접수

토, 일 공휴일 이메일만 가능

자치구별 담당자 및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