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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이의 시행시기는 2023년 6월 28일 부터이며, 모든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이 됩니다. 만나이와 함께 연나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차이점도 비교해 볼께요.
앞으로는 만이라는 용어가 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나이를 만들게 된 배경 및 간단한 만나이계산법을 알아봅니다
만나이 사용기반 마련
👉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으로 만 나이 계산 및 표시원칙 확립하였습니다.
- 시행시기는 2023년 6월 28일 입니다.
- 법 개정시점은 2022년 12월 27일 입니다.
✅ 행정기본법
제7조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 민법
제158조 (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만나이 기대효과
👉우리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집니다.
👉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서,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만"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마합니다.
👉 따라서 앞으로는 법령, 계약서, 문서등에 사용된 나이가 한국식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중 어느것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일어났던 법적 다툼이나 민원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만 나이를 사용하면 나이에 따른 서열문화도 차츰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공공기관등에서 사용하는 나이는 현재도 모두 만나이로 사용하고 있어서 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나이란 무엇인가요?
👉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계산법을 말합니다.
* 단,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연나이란 무엇인가요?
👉 연 나이란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는 방법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령에서 연 나이 방식으로 나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 국민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연 나이를 사용하고, 그 외에는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만 나이 기준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만나이 계산법
만나이 계산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고, 생일이 안지났으면 1을 빼고, 생일이 지났으면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1.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현재나이(30세) = 이번연도 (2023) - 태어난 연도(1992) - 1
2. 올해생일부터
현재나이(31세) = 이번연도 (2023) - 태어난 연도(1992)
편리해지는 몇가지 사례
1. 버스요금사례
2. 행정기관 기준적용 시
3. 약복용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