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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이의 시행시기는 2023년 6월 28일 부터이며, 모든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이 됩니다. 만나이와 함께 연나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차이점도 비교해 볼께요.

 

앞으로는 만이라는 용어가 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나이를 만들게 된 배경 및 간단한 만나이계산법을 알아봅니다

 

만나이 계산 및 시행시기
만나이 계산 및 시행시기

 

 

만나이 계산하기

 

 

 

만나이 사용기반 마련 

👉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으로 만 나이 계산 및 표시원칙 확립하였습니다.

- 시행시기는 2023년 6월 28일 입니다.

- 법 개정시점은 2022년 12월 27일 입니다.

 

✅ 행정기본법

제7조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 민법

제158조 (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만나이 계산 및 시행시기
만나이 계산 및 시행시기

 

만나이 기대효과

👉우리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집니다.

👉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서,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만"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마합니다.

👉 따라서 앞으로는 법령, 계약서, 문서등에 사용된 나이가 한국식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중 어느것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일어났던 법적 다툼이나 민원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만 나이를 사용하면 나이에 따른 서열문화도 차츰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공공기관등에서 사용하는 나이는 현재도 모두 만나이로 사용하고 있어서 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나이 계산 및 시행시기
만나이 계산 및 시행시기

 

 

 

만나이란 무엇인가요?

👉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계산법을 말합니다.

* 단,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만나이 계산 및 시행시기
만나이 계산 및 시행시기

 

연나이란 무엇인가요?

 

👉 연 나이란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는 방법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령에서 연 나이 방식으로 나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 국민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연 나이를 사용하고, 그 외에는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만 나이 기준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만나이 계산 및 시행시기만나이 계산 및 시행시기
만나이 계산 및 시행시기

 

 

만나이 계산법

만나이 계산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고, 생일이 안지났으면 1을 빼고, 생일이 지났으면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나이 계산하기

 

1.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현재나이(30세) = 이번연도 (2023) - 태어난 연도(1992) - 1 

 

2. 올해생일부터

  현재나이(31세) = 이번연도 (2023) - 태어난 연도(1992) 

 

만나이 계산 및 시행시기
만나이 계산 및 시행시기

 

 

 

편리해지는 몇가지 사례

 

1. 버스요금사례

만나이 계산 및 시행시기만나이 계산 및 시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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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기관 기준적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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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약복용시

만나이 계산 및 시행시기만나이 계산 및 시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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