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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가 대폭완화되었습니다. 대출을 활용하여 주택구입등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2023년 3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2일 시행하는 대폭완화된 대출규제 내용에 대해 상세히 알아봅니다.

 

눈에 띄는 핵심내용 6가지

  •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 LTV 30%까지 대출 가능
  •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 LTV 규제지역 30%, 비규제지역 60%
  •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각종 제한 규정 완화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 현재 2억원에서 LTV·DSR 범위 내에서 가능
  •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 : 1년 한시적으로 적용
  •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 현재 6억원→ LTV·DSR이내 범위 허용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주요 내용 [1]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LTV 0→30%) [2]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LTV규제0→30%,비규제0→60%) [3]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각종 제한

www.fsc.go.kr

대출규제완화 세부내용

 

1.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현행)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개선)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60%

 

2.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현행)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경우 全지역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개선)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0 → 60%)

 

3.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관련 각종 제한 완화 

(현행)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각종 제한 존재

(개선)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각종 제한 일괄폐지 (LTV·DSR 범위 한도 내 대출취급 가능)

4.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현행)생활안정자금 목적(주택구입목적 外) 주택담보대출은 연 최대 2억 원까지 취급 가능

(개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대출한도 폐지(LTV·DSR 범위 한도 내 대출취급 가능)

 

5.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1년 한시)

(현행)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대환은 신규대출로 취급하여 대환시점의 DSR 적용 

(개선)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을 적용하여, 금리상승· DSR 규제강화 등으로 인한 기존 대출한도의 감액을 방지(1년 한시, 증액불허)

 

6.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현행)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최대 6억 원까지 대출가능

(개선)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現 6억 원) 폐지(LTV·DSR 범위 한도 내 대출취급 가능) 

 

서민실수요자:  1.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2, 무주택세대주, 3. 투기·투과지역 주택가격 9억 원 이하(단,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 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