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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배달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및 관련 사업주를 위한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최대 12개월 동안 최대 80%의 산재보험료를 지원하여 중소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이전에 지원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지원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료 지원
산재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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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된 지역과 사업유형을 선택하시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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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배달노동자: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 종사자로서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거나 관내에서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입니다.
✅ 대리운전 노동자: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자로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거나 관내에서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입니다.
✅ 중소 배달대행 사업주: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 종사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로 경기도 내 사업장 주소지를 두거나 관내에서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입니다.
✅ 중소 대리운전업 사업주: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로 경기도 내 사업장 주소지를 두거나 관내에서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입니다. (사업장 관리번호 기준, 최대 30인까지 지급)

 

 

지원내용

 

✅ 산재보험료 납부액의 최대 80%를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 배달노동자 및 배달업 사업주: 월 5,750원 x 산재보험료 납부 개월 수
✅ 대리운전노동자 및 대리운전업 사업주: 월 5,530원 x 산재보험료 납부 개월 수

 

 

지원규모

 

✅ 플랫폼 배달 및 대리운전 노동자, 중소사업주 3,000건으로 선착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됩니다.

 

 

신청기간

 

✅ 2023년 9월 12일(화)부터 10월 12일(목)까지입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2021년, 2022년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수혜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 신청자와 사업주 대리신청자에 대한 신청 방법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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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 본인신청: 사업페이지 양식 및 증빙서류 첨부
✅ 사업주 대리신청: 증빙서류 취합 후 이메일 발송 (rider@gi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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