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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이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대로 못 받은 경우, 근로장려금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즉 복불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맞벌이의 경우 최대 33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만큼 몇 분만 시간내시면 수십만 원을 챙길 수 있습니다.
▼▼ 바쁘신 분들은 근로장려금 이의 신청 국세청 동영상 먼저 보세요 ▼▼
지급제외 판단기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조건에는 3가지 사항을 확인합니다.
1.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소득
2.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금액
3. 가구당 재산합계액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하게 되는데 위 3가지 기준이 됩니다.
자세한 기준사항은 아래 근로장려금 버튼을 클릭하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5분만 시간내시면 수십만 원 내지 수백만 원을 버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지급제외 사례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사례로는 아래와 같이 2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1. 증빙서류 허위제출
예를 들면 임대차계약서 허위제출사례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줄여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게 되면 신고하면 자산가치가 줄게 됩니다.
2. 총 급여액 잘못 계산하여 신청
기타 소득 중에서 총소득금액에는 포함되지만 장려금 산정액을 결정하는 총 급여액등에서는 제외소득의 경우입니다.
감액사례
감액에 해당하는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1.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4억 원 이상
▶ 근로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자산이 1억 4,000만 원 ~ 2억 원 미만인 경우에 느 산정액의 50%를 감액하고 지급합니다.
2.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신청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를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자녀세액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지급합니다.
3.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국세체납액이 있으면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없으나, 환급할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단, 근로장려금이 185만 원 이하는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4.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한데, 이런 경우에는 10% 감액하고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허위신청할 경우
1. 근로장려금 허위신고
근로장려금 허위신고한 경우에는 지급한 근로장려금을 환수하고, 1일 25/100,000의 가산세세를 부과합니다.
2. 고의 중과실로 다르게 신청한 경우
고의 중과실로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2년 동안 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3.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 동안 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문의처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전화번호 126번을 누르신 후 3번을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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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2023년에 맞벌이가구의 경우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확인하시고 5월 31일까지는 꼭 신청하셔서 장려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분만 시간내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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